열요금 인상 안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4 조회수 : 1047

대성에너지() 지역난방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도시가스의 요금에 연동하여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고, 매년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의 차이분 조정과 2년 단위로 고정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2021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고시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에서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자료 확인업무 지침으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자료 적정성 확인 결과, 당사는 202171일부로 사용요금기준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해 71일부터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열요금을 동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거듭된 원가인상 발생으로 금번에 약 6.87% 수준의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열요금을 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인 상 률 : 사용요금 기준 6.87% 인상

시 행 일 : 202171일부터 차기 요금 조정일 까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객여러분께 열요금 인상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해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열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객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포함함)

 

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계약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익년2

-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