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5 조회수 : 59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대성에너지()에서는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납기연장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시행하오니 희망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붙임의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단독

고객

계약전력

20kW 이하

신청한 내용으로

대성에너지() 자체 판정

계약전력

20kW 초과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로 검증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집합

건물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

사업자정보 기준으로

대성에너지() 자체 판정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과 점포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 번호로 검증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 3개월(217~9월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씩 연장

         ※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1. 7. 1 ~ 9. 30

 

신청 방법 :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06-1495)로 신청

 

             ※ 신청일 현재 ’204~’213월분 중 납기연장을 적용받고 있으신 경우, 기존의 납기연장 취소와 요금완납 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대상자는 해당사업자에게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직접적인 계약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대성에너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준비사항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계약전력 20kW를 초과 고객이나 집합건물 개별점포 전기요금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