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안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7조(공급규정)에 따라 열요금 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행하는 공공요금입니다.

(2023.07.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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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요금 사용요금(부가세 별도)
주택용 계약면적
㎡당
52.40원
단일요금 : Mcal당 104.93원
계절별 차등요금
- 춘추절기 : Mcal당 102.80원
- 하절기 : Mcal당 92.51원
- 동절기 : Mcal당 107.98원
업무용 계약용량
1Mcal/h당
396.79원
단일요금 : Mcal당 136.23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156.67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129.42원
공공용 계약용량
1Mcal/h당
361.98원
단일요금 : Mcal당 118.97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136.80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113.03원

-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포함함)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

춘추절기(기준단가)3∼5월, 9∼11월

하 절 기: 6∼8월

동 절 기: 12∼익년 2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계약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익년 2월

-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열요금 원가의 구성 및 조정제도

지역난방 열요금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며, 열요금상한제와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조정됩니다.

열요금 원가의 구성 및 조정제도

열요금 상한제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난방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해서는 안되는 한도로서, 시장기준요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연료비 연동제

연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연료비 증감분을 연 6회 열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열생산비용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업자의 경영수지 불안 해소와 소비자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하였으며, 소비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료비 증감에 따른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유 홀수 월(1,3,5,7,9,11월)에 조정합니다.

열요금 체계

지역난방 열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요금부담의 형평성 원리에 충실하도록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종별요금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 등 사용자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사용자의 납부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열요금 체계 열요금 체계

지역난방 종별 열요금 차등 적용 사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열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수요의 탄력성, 정책적 요소 등에 의해서도 요금부과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건물(업무용, 공공용)에 비하여 열부하가 적어서 열원시설 투자비 원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낮은데 비하여 판매량(사용량)은 크므로 열요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건물(업무용, 공공용)은 열부하가 주택용보다 큰 반면에 판매량(사용량)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요금을 높게 책정하였고, 공공용은 정책적인 고려 등으로 업무용보다 10%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당사는 각 사용자의 기본요금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사용자(관리사무소)별로 부과합니다. 사용자(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기본요금과 세대별 열량계 또는 유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 열량계 세대: 세대별검침량 X 열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동난방비
- 유량계 세대: 세대별검침량 X 유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열사용량을 세대별 실사용량 비례 배분 등으로 각세대에 배분(아파트 자체 결정사항)합니다.

유량계 부착 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소, 노인정 등의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당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난방비와 급탕비를 포함한 요금이므로 아파트 단지별로 급탕비 단가를 정하여 급탕비를 산정한 후 총열요금에서 급탕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 난방비를 가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합니다. (급탕비 단가는 단지별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