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0 조회수 : 1600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3호 가목 2) ) -

 

적용시기 및 대상

202085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보일러 (가스소비량 20만 kcal/h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가스소비량 20만 kcal/h 이하)

20218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기존 가스사용시설도 포함)

 

설치장소

경보기(분리형의 경우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거리가 0.3m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 가능

 

제품사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시공문의

현재 사용중인 보일러 업체 시공 문의

  •귀뚜라미 : 1588-9000

  •경동나비엔 : 1588-1144

  •린나이코리아: 1544-3651

  •대성쎌틱 : 1588-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