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1 조회수 : 1678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자에 대고객 안내

 

1. 동 안내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9호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희망하여 해당 시구청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신청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해당 신청인은 대출추천일의 다음분기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시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시··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공사 지연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3. 해당 신청인이 기한 내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구의 장은 대출기관(농협은행)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미제출자 명단을 통보하며,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융자지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원리금을 회수 지정일로부터 90일이 과하게 되면, 대출기관(농협은행)은 미회수 원리 금액을 SGI서울보증으로 이관하며, SGI서울보증이 동 채권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