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3 조회수 : 809

 

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시행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대성에너지()에서는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납기연장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시행하오니 희망 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붙임의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할 것

 

단독

고객

계약전력

20kW 이하

신청한 내용으로

대성에너지() 자체 판정

계약전력

20kW 초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로 검증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집합

건물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

사업자정보 기준으로

대성에너지() 자체 판정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과 점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로 검증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 3개월(211~3월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씩 연장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1. 1. 11 ~ 3. 31

 

신청 방법 :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06-1495)로 신청

 

신청일 현재 ’204~12월분 중 납기연장을 적용받고 있으신 경우, 기존의

납기연장 취소와 요금완납 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대상자는 해당사업자에게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직접적인 계약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대성에너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준비사항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계약전력 20kW를 초과 고객이나 집합건물 개별점포 전기요금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