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 제12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위임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2 조회수 : 640

주주님께


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329(월요일) 오전 09:3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의결사항


1호 의안 : 12(2020. 1. 1 ~ 202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50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1

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별첨 2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 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319~ 2021328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으로 처리됩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13월  일

 

 


대표이사 우 중 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