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 제11기 주총소집통지서

작성자 : 회계팀 작성일 : 2020.03.19 조회수 : 2261

주주님께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18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요일) 오전 09:3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11기(2019. 1. 1 ~ 2019.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1】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②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0년 3월 17일 ~ 2020년 3월 2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으로 처리됩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대성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중 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