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영업본부 작성일 : 2015.10.02 조회수 : 21292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안내문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대한 보조금지원 안내

 

□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100백만원(2015년 금액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부과 및 납부가 확인된 시설분담금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함)

※ 단, 다가구 또는 다세대 소유주인 경우 대상자 본인 세대만 지급

○ 지원 대상 : 2015년 주택지역 신규 공급 세대 중 대구광역시 거주민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 가족지원에 따른 저소득 한 부모 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 이상 장애인

※ 대상자 해당 유?무 관할구청에서 확인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신청서 작성 후 관할구청(구ㆍ군청)접수

○ 신청서 작성 방법(신청 양식 :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참조)

- 신청인란에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작성(전화번호 기입)

- 아래 신청일자 작성 및 자필 후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인)

 

(구·군청)

 

(구·군청)

 

(대구시)

 

 

 

<보조금 지원 접수 및 연락처>

동구청

창조경제과

662-2613

서구청

경제과

663-2673

남구청

시장경제과

664-2653

북구청

경제진흥과

6654-2652

달서구청

녹색환경과

667-2672

달성군청

경제과

668-2672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