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5 조회수 : 187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320(수요일) 오전 09:3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의결사항

1호 의안 : 15(2023. 1. 1 ~ 202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250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별첨 2

 

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영훈)

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의한)

3-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문희)

3-4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철웅)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원본), 신분증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원본), 위임장(위임자 개인인감 날인),

위임자 개인인감 증명서 1,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310~ 2024319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등(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024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