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400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11일부터 20241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정관 제14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배당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주주 확정을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20231231일로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121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홍 식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