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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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융자
절약시설 설치사업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SCO 투자사업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1.5%, 고정금리 2.75%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중견기업)
관할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열병합발전 설치
및 설계 장려금
대상설비 가스엔진 및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설비
지급대상 설치장려금 열병합발전 설 신설 또는 증설한 자(50,000원/kWe (1억원 한도))
설계장려금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10,000원/kWe (2천만원 한도))
관할기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