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설부담금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9 조회수 : 668

대성에너지()에서는 합리적인 전력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표준시설부담금 관련 기본공급약관을 첨부와 같이 개정·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