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5 조회수 : 576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11일부터 20211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121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중 본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