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변경

작성자 : 빌링팀 작성일 : 2013.04.16 조회수 : 32427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변경>

 

[주요 변경 내용]

1. 계절별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3.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요금 할인 추가 
4. 시행일자 : 2013년 5월 1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할인]


1. 경감수준

가. 사회적배려대상자(요금경감 대상 1~4항 해당자) 

적용 대상

현행

변경후(적용기간)

비고

취사

2.8363원/MJ

1,680원/월(년중 동일)

 

취사+난방, 난방

2.8363원/MJ

6,600원/월 (기타월 : 4월~11월)

24,000원/월 (동절기 : 12월~3월)

 

나. 차상위계층 중 요금경감 대상자(요금경감 대상 5항 해당자)

적용 대상

현행

변경후(적용기간)

비고

취사

0.9761원/MJ

840원/월(년중 동일)

 

취사+난방, 난방

0.9761원/MJ

3,300원/월 (기타월 : 4월~11월)

12,000원/월 (동절기 : 12월~3월)

 

다. 다자녀가구 대상자(요금경감 대상 6항 해당자)

적용 대상

현행

제도 신설(적용기간)

비고

취사

-

420원/월(년중 동일)

경감제도 신설

취사+난방, 난방

-

1,650원/월 (기타월 : 4월~11월)

6,000원/월 (동절기 : 12월~3월)

라. 주의사항
 ① 경감대상자의 도시가스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②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한다.(취사는 경감 제외)
※ 세부경감 지침 변경시에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2. 적용시기

신규 할인 신청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
※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 있는 세대는 재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라 항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신청방법]

1. 취사 및 개별난방 세대는 도시가스 회사로 접수
2.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
3. 접수방법(우편 또는 FAX 접수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 방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본사 고객센터, 서비스센터(14개소)            
   
  나. 우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본사 빌링팀 
(우편번호 700-725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2268-1번지)  
  다. FAX 접수 : 053)606-1005, 606-1156



[제출서류]

1.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가. 취사 및 개별난방 세대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_동의서(개인용)   
 나.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_동의서(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용)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

※ 중앙난방 공동주택 세대의 경우 개별난방 전환시 요금경감신청을 별도로 신청 요망 

2. 자격증명서류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대상자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수당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확인서(주민등록 등본)


3. 실거주지 확인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4.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미제출시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 있는 세대는 재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요금경감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통보 누락시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징수함)
3.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
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니다.
4. 중앙난
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공동주택 난방비 경감대상 내역 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매월 적용이 됩니다. (미통보시 최종통보 기준으로 적용)
5.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도시가스에 할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6.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사례)
  
   ① 기초수급자면서 다자녀 가구일 경우 할인금액이 큰 기초수급자 등 할인액 적용
  
   ②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요금만 경감(취사용 경감 제외)



[안내 및 문의]

- 전화 문의처 : 대성에너지(주)  053)606-1000